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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서울시 청년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최대 30만원) 주요 내용 (신청방법, 신청기간, 지원 금액, 필요서류 등)
Pguru 2024. 8. 27. 20:57목차
서울시 청년들에게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최대 30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2024년도에 편성된 예산이 일찍 소진된다면 조기 마감 될 수도 있으니,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신청 방법, 신청기간, 필요 서류를 확인하여 빨리 신청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전세보증금반환 보증료 지원 사업
국토교통부와 서울시는 청년 전세보증금 미반환 피해 예방 및 주거 안정성 강화를 위해, 청년층의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2024년에는 기존 청년 대상 지원을 전 연령으로 확대하였습니다.
자세한 정보가 궁금하시면 아래 글 참고하세요
신청 기간
서울시 청년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신청 기간은 2024년 3월 4일부터 2024년 12월 31일까지입니다. 하지만 2024년도에 편성된 예산이 신청 기간보다 일찍 소진된다면 조기 마감 될 수 있으니 늦기 전에 신청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신청 방법
신청 방법은 온라인과 오프라인으로 신청 가능합니다.
오프라인 신청을 할 경우는 현재 주민등록상 주소기 관할 구청에 방문하여 접수하시면 됩니다.
지원 대상자 '본인' 신청이 원칙이나, 기혼자는 배우자에 한하여 대리 신청 가능합니다. 단, 위임장, 신청인 및 대리인의 신분증, 혼인관계증명서는 필수 제출 서류이니 사전에 준비가 필요합니다.
온라인으로 신청을 원하시면 아래 버튼을 활용하여 신청가능한 사이트로 이동할 수 있습니다.
지원 내용
신청 자격
1.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신청일 기준 만19세 ~ 만 39세 이하인 청년이면서, 연소득이 5천만 원 이하인 경우 최대 30만원 한도 내에서 납부 보증료를 지원합니다.
2. 주민등록상 서울시 거주자료 무주택자이어야 합니다.
3.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신청일 기준 보증 효력이 유효한 전세보증금 반환보증(HUG, HF, SGI)*에 가입된 대상으로 보증료 납부를 완료해야 합니다.
* 보증(보험) 기관 : HUG(주택도시보증공사), HF(한국주택금융공사), SGI(서울보증보험)
신청 제외 대상
- 분양권 및 입주권을 포함한 주택 소유자(배우자 포함)
-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등록임대사업자의 임대주택에 거주한 임차인
- 임차인이 법인인 경우(회사 지원 숙소 등)
- 기타 서울시(자치구 포함) 보증료 지원사업 기수혜자
- 외국인(외국국적동포 포함) 및 재외국민
제출 서류
서울시 청년 전세보증금반환 보증 보험료 신청 시 필요한 제출 서류 확인하세요
신청·접수 관련 문의 방법
서울시 청년 전세보증금반환보증료 사업 시행 관련 문의 방법 정리하였습니다.
- 국토교통부 콜센터 : 1599-0001
- 서울시 다산 콜센터 : 02-120
- 서울시 자치구 담당부서
서울시 공고문
서울시 청년 전세보증금반환보증보험료 사업 관련하여 서울시 공고문은 아래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서울시 청년 전세보증금 반환 보증료 신청기간, 신청방법, 제출 서류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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