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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너지바우처는 에너지 취약 계층에게 냉방비, 난방비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2024년도에 최대 70만 원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에너지 바우처 신청 방법, 잔액 조회, 지원금액, 신청기간, 대상 등에 대해서 정리해 보았습니다. 필요한 정보 얻어가세요.

     

     

     

    2024 에너지바우처 썸네일
    2024 에너지바우처

     

     

    1. 에너지바우처 지원금액

    최대 70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으면 3인 세대 기준으로 약 53만 원 받을 수 있습니다. 

    세대원 수에 따라 세대당 금액이 차등지급 됩니다. 세대원수 산정은 주민등록표 등본에 포함되는 세대원 기준으로 적용됩니다.

    구분 1인 세대 2인 세대 3인 세대 4인 이상 세대
    하절기(여름)  40,700원   58,800원  75,800원 102,000원
    동절기(겨울) 254,500원 348,700원 456,900원 599,300원
    총액 295,200원 407,500원 532,700원 701,300원

     

    *    하절기(여름) 사용기간  :  2024년  7월 1일 ~  2024년  9월 30일

    **  동절기(겨울)  사용기간 : (실물카드) 2024년 10월 4일 ~ 2025년 5월 25일 

                                                 (가상카드) 2024년 10월 1일 ~ 2025년 5월 25일

     

    2. 에너지바우처 신청방법

    에너지 바우처 신청 방법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에너지 바우처 신청 방법에는 2가지 방식이 있습니다.

    아래 내용 참고하셔서 하절기 사용시작 기간(7월 전)에 빨리 신청하셔서 지원금액 혜택을 받으세요 

     

    • 방문 신청 :  주민등록상 거주지 행정복지센터 방문하여 신청 (본인 또는 대리인 신청 가능)

    거주지 관할 행정복지센터는 주소정보누리집에서 도로명 주소 입력 후 '더 보기'에서 관할 행정복지센터 확인 가능합니다.

    주소정보누리집은 아래 버튼링크를 사용하여 이동하세요 

     

     

    • 직권 신청 : 담당 공무원이 개별 연락 또는 개별 접촉 등으로 대상자 동의 후 직권 신청 가능 

       

    3. 신청 기간  

    신청 기간 : 2024.5.29 ~ 24.12.31

     

    4. 신청 대상/자격조건 (소득기준과 세대원 특성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세대)

    • 소득 기준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언급된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수급자 
    • 세대원 특성기준 : 주민등록 등본상 기초생활수급자(본인) 또는 세대원이 아래 사항중 하나에 해당해야 함 
      1. 노인 : 주민등록기준 1959. 12. 31 이전 출생자
      2. 영유아 : 주민등록기준 2017. 01. 01 이후 출생자
      3. 장애인 :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
      4. 임산부 : 임신 중이거나 분만 후 6개월 미만인 여성
      5. 중증질, 희귀질, 중증난치질 관련 환자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19조 제1항 및 [별표 2]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중증질환, 희귀 질환, 중증난치질환(「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별표 3], [별표 4], [별표 4의 2])을 가진 사람
      6. 한부모가족 : 「한부모가족지원법」 제4조에 따른 "모" 또는 "부"로서 아동인 자녀를 양육하는 사람
      7. 소년소녀가정 : 보건복지부에서 정한 아동분야 지원대상에 해당하는 사람(「아동복지법」 제3조에 의한 가정위탁보호 아동 포함)
    • 지원 제외 대상 : 세대원 모두가 보장 시설 수급자인 경우 

    5. 신청 서류

    • 읍·면사무소, 동 주민센터에서 에너지이용권 발급 신청서

           - 대리인이 선청하는 경우에는 대상자(수급자)의 위임장과 대리인 신분증이 필요함 

           - 요금차감 신청일 경우, 가장 최근에 납부한 지역난방, 도시가스 또는 전기  요금고지서(영수증)가 필요함

           - 아파트 거주자는 관리비 고지서 필요

    6. 에너지바우처 잔액 조회 

    에너지바우처 잔액을 조회하기 위해서 아래 버튼링크를 클릭합니다.

     

     

    잔액 조회 화면으로 이동하게 되면 아래와 같은 입력창이 나옵니다. 

    성명, 생년월일, 주소 모두 입력하셔야 하며, 3가지 항목 중 한 항목이라도 입력이 안되면 조회가 안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에너지바우처 잔액조회
    에너지바우처 잔액조회

    7. 문의 방법

    복지로에 물어보기
    복지로에 물어보기

    • 에너지(등유) 바우처 지원 문의 : 1600-3190
    • 난방용 등유·LPG 구입비 지원 : 1670-0205
    • 복지로 홈페이지 문의 

     

     

    2024년 에너지 바우처 신청 방법, 잔액 조회, 지원금액, 신청기간, 대상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에너지 바우처 지원 대상에 해당하시면  에너지 부담을 줄여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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