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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시는 2023년도에 시작한 청년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을 2024년 말까지 계속 시행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청년을 대상으로 지원하며, 최대 30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예산이 소진된다면, 사전에 마감될 수도 있으니, 신청 방법 확인하시고 늦지 않게 신청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청년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사업
국토교통부는 최근 전세 사기, 역전세 현상 등으로 청년들이 임대차 계약 종료 후에도 보증금을 받지 못하는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전세보증금반환 보증료를 지원하여 청년층의 전세보증금반환 보증 가입을 유도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여수시 말고도 2024년에 전세금보증보험반환보증 보증료를 지원하는 지자체가 있다고 합니다. 정부 24 사이트에서 해당 지역 확인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일부 지자체는 정부 24 사이트에서 확인이 안 되니, 해당 지자체 사이트 방문 또는 전화로 직접 확인하는 것이 가장 정확하겠습니다.
신청 기간
여수시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신청 기간은 2023년 7월 26일부터 2024년 12월 31일까지입니다. 2023년 말까지만 시행하려고 하였으나 2024년 말로 지원 사업이 연장되었습니다.
지원 대상
2023년 1월 1일 이후에 HUG, HF, SGI 전세보증금반환보증에 가입한 임차보증금 3억 원 이하, 연소득 5천만 원(신혼부부 7천만 원)인 18 ~45세 무주택 청년이 지원 대상입니다.
※ 제외 대상
아래 사항에 해당할 경우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오니 참고하세요
- 주택 소유자 (분양권, 입주권 포함)
- 신청일 기준 전세보증금반환보증 기간이 만료된 경우
- 2022년 12월 31일 이전에 전세보증금반환보증을 가입한 경우
-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등록임대사업자의 임대주택에 거주하는 임차인
- 공공임대주택 임차인
- 임차인이 법인인 경우 (회사 지원 숙소 등)
- 청년 월세지원, 주거금여 등 정부 또는 지자체에서 시행하는 주거비 지원 대상자
- 그 밖에 지원이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지원내용
신청인이 기 납부한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에 대해 전부 또는 일부를 본인계좌로 현금으로 이체해 주며, 최대 30만 원까지 지원합니다.
신청방법
필요한 서류를 준비하여 신청자 본인(또는 배우자가) 거주 중인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신청하시면 됩니다.
제출 서류
신청자 거주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에 방문하기 전에 필요한 제출 서류를 미리 준비 및 작성하시면 빠른 전세보증금반환 보증 보험료 신청에 도움이 되겠습니다.
문의처
여수시 청년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신청 관련하여 문의 사항이 있으시면 여수시청 홈페이지 또는 담당부서인 건축과 (061-6594093)에 문의하시면 됩니다.
여수시 청년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대상, 신청기간, 신청방법, 제출 서류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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