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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청기 정부 지원금 받아 보청기 구입 부담 줄이세요.  지급 기준에 따라 최대 131만 원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보청기 보조금 신청 방법, 필요 서류, 지원 혜택, 보청기 업소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정부 보조금으로 보청기 구매부담 줄이기
    보청기 보조금

     

     

     

     

    보청기 정부 보조금 제도 소개 

     

    보청기 정부 지원금은 장애인 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청각 장애) 가입자 및 피부양자가 장애인 보조기기(보청기)를 구입하는 경우, 구입 금액의 일부를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보험급여비로 지급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개요 < 장애인보조기기 급여제도 소개 < 장애인보조기기 급여비(국민건강보험법 제51조) < 의료비

    장애인보조기기 보험급여제도 소개 장애인복지법에 의하여 등록된 장애인인 가입자 및 피부양자가 장애인보조기기를 구입할 경우 구입금액 일부를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보험급여비로 지급

    www.nhis.or.kr

     

     

    보청기 정부보조금 지원 혜택

     

    청각장애 판정을 받은 대상자에 한하여 정부 보조금을 신청 하시면  보조금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청각 장애 등급 판정을 받은 일반 가입자는 90%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최대 117.9천 원).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자는 100% 보조금을 받을 수 있으며 최대 131만 원까지 가능합니다.  

    지급기준 표
    지급기준

     

     

    참고로, 만 3세 미만 아동도 난청 검사비와 보청기 보조금 신청 할 수 있습니다. 

     

    보청기 보조금 신청 방법

    보청기 보조금 신청 방법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보청기 보조금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먼저 청각 장애인 등록을 해야 합니다. 이비인후과에서 청력 검사를 받고 장애 판정을 처방받아야 합니다. 판정 기준은 아래 "보청기 보조금(급여) 대상자 세부 인정 기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보청기 처방 시 양쪽 귀의 청력검사(고막 및 바깥귀길 상태, 평균순음청력역치, 말소리명료도)를 실시하고 검사결과지 첨부 필요

     

     

     

    이비인후과에서 처방전을 발급받고 정부에 등록된 업소( 아래 "보청기 구입" 참조)에서 보청기를 구입합니다. 그리고 1개월 정도 지난 후 이비인후과에 재방문하여 보청기 검수 확인 서류를 발급받고 건강보험공단 지사 또는 주민센터에 제출합니다. 

     

     

     

     

    보청기 보조금 신청 후 보조금  환급까지는 최소 1주일이 소요됩니다. 

     

     

    보조기기(보청기) 등록 업소 확인 

     

    보조금을 지원받기 위해서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등록된 업소에서 보청기를 구입해야 합니다.

     

    구 가능한 업소는 아래 버튼을 통하여 확인하세요

     

     

     

     

    상기 버튼을 클릭하면 국민건강보험공단

    장애인 보조기기 등록 업소 확인 페이지
    장애인 보조기기 등록업소 확인

     

     

    아래와 같이 구입하려는 지역을 선택하고 보조기기 옵션 중 "보청기" 선택하면 해당 지역에서 보청기를 파는 업체들 목록을 보여줍니다. 

     

    보청기 등력 업체 검색을 위한 선택 옵션 설정 페이지
    보청기 등록 업체 검색을 위한 선택 옵션 설정

     

     

    보청기 보조금(급여) 대상자 세부 인정 기준

     

     

    지급 대상자 세부 인정 기준
    지급 대상자 세부 인정 기준

     

     

     

     

    보청기 보조금 청구 시 필요 서류 

     

    국민건강보험 홈페이지에 따르면 보청기 보조금 청구 시 필요한 서류는 아래와 같습니다.

    • 보조기급여 지급청구서 1부 
    • 보조기기 처방전 1부 (※ 처방전 발행일로부터 6개월 이내 구입한 보조기기만 급여 가능)
    • 보조기기 검수확인서 1부
    • 요양기관 또는 보조기기 제조·수입 ·판매 업소에서 발행한 세금계산서 또는 신용카드 ·현금카드 ·전표 1부 ( ※ 신용 현금카드 전표는 거래 명세서 포함)
    • 바코드를 확인할 수 있는 보조기기 사진 1부
    • 보청기 구매표준계약서 1부보

    아래 버튼 클릭하시면 지급청구서,  처방전, 검수확인서, 구매 표준계약서 최신 서류 양식(한글, MS word)  다운로드 가능한 건강보험관리공단 사이트로 바로 이동합니다. 

     

     

     

     

    보조기기 지급청구서보조기기 처방전보조기기 검수확인서보청기 구매 표준계약서

     

     

     

     

    보청기 후기적합관리 급여비 청구 필요 서류

     

    국민건강보험 홈페이지에 따르면 보청기 구입 후 1년이 지난 때부터 매년 1회 이상 후기적합관리를 받은 경우 급여비 지급이 가능하며, 필요 서류는 아래에서 확인하세요

    • 보청기 적합관리 급여 청구서 1부
    • 요양기관 또는 보조기기 제조 · 수입 ·판매 업소에서 발행한 세금계산서 또는 신용카드 ·현금카드 ·전표 1부
    • 청각 측정 결과지 및 데이터로그기록(피팅리포트)

     

     

     

    보청기 접합관리 급여 청구서 이미지
    보청기 적합관리 급여청구서 양식

     

    국민건강보험공단 : 고객센터 연락처

    국민건강보험공단 로그

     

     - 고객센터    :  1577-1000 (유료, 평일 09시 ~18시)

    - 해외이용 시  : +82-33-881-2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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